-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원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0. 29. 10:30~13:0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함
■ 제9차 회의 안건
▣ [논의]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방안
▣ [논의]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 [논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 제9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
▣ [논의]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방안
● 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함이 적절함.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함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기 시범실시 지방법원 2개(의정부, 대구) + 신규 시범실시 지방법원 5개(서울회생,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광주)
●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함
▣ [논의]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 2021년 정기인사의 8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위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기존 보직인사안 6개(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 추가 보직인사안 2개(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
▣ [논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
●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 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함 ● 지급기준 등 향후 시행될 세부적 사항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하여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10차 회의(정기회의)는 2020. 12. 10.(목) 14: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