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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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모1845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의 재항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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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0-30 | 조회수 | 3493 |
| 첨부파일 | [201029 선고] 보도자료 2020모1845(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의 재항고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0. 29.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설시하여, 원심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9.자 2020모1845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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