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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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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10-30 조회수 7675
첨부파일 [201029 선고] 보도자료 2020도397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0. 29. 피고인(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등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일부 면소 부분 제외)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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