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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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0794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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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06 | 조회수 | 2472 |
| 첨부파일 | [20110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0794(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 11. 5. 피고인에 대한 살인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① 전남편 강○○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② 의붓아들 홍○○을 질식시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7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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