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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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8669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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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06 | 조회수 | 2127 |
| 첨부파일 | [201105 선고] 보도자료 2020도8669(준강제추행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 11. 5. 피고인 조○○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86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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