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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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7586 사기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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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3 | 조회수 | 1839 |
| 첨부파일 | [201112 선고] 보도자료 2018도17586(사기미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 11. 12. 피고인 최○○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4. 5. 15.경 김○○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와 같은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고의)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일부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도17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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