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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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84295, 2018다284301 손해배상(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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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3 | 조회수 | 1984 |
| 첨부파일 | [201112 선고] 보도자료 2018다284295_2018다284301(손해배상(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 11. 12. 피고 김◯◯의 원고 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 중에 피고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게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다284295(본소), 2018다284301(반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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