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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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32918 청구이의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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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19 | 조회수 | 2380 |
| 첨부파일 | [20111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32918(청구이의의 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 11. 19.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등)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면 자신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4명)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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