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2932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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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27 | 조회수 | 1920 |
| 첨부파일 | [201126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932(살인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전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투약하는 약물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는 피로회복용 수액 등이라고 속인 채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리도카인 불상량이 든 수액팩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피해자를 디클로페낙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29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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