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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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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2. 4.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1664
첨부파일 2020.12.4.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pdf

■ 대법원은 2020. 12. 4.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음

■ 대법원장은 나아가,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형사재판에서의 전자소송 시행, 상고제도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 ‘좋은 재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남은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함. 아울러 오직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과 ‘좋은 재판’의 가치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자고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및 ◇2021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이어 아래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함
(1)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
▶ 법원장들은 법원 예산의 집행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음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모품은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② 복수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를 포함한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제정하며, ③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음
(2) 2021년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방향
▶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 및 범위는 ‘좋은 재판’에 긍정적 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에 재판연구원을 추가로 배치할지, 배당비율을 감축할지, 사무분담기간, 희망사무분담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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