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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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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12-12 조회수 1789
첨부파일 [201210 선고] 보도자료 2015도19296(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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