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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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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3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20-12-22 조회수 1751
첨부파일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13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2020. 12. 22. 오전 10:00  회생·파산위원회 제13차 정기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

■ 신규 위원 위촉
  · 2020. 12. 22.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김대희, 임철현 위원 신규 위촉 
■ 제13차 정기회의
  · 2020. 12. 22. 10:00 ~ 12:00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3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3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도산절차관계인 홈페이지 구축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개인도산절차의 통합적 고려,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 균형을 맞추고, 제출서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며, 가능한 한도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이에 제출서류를 유사하게 하는 차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도산절차를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종, 자산, 부채, 채무액,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구체적 기준에 따른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산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 더하여 업종별, 규모별, 채무액수별 등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통계 마련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산사건에 대한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한계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산절차를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도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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