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식조사 실시 배경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민 일반과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이에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진으로 선정한 뒤 인식조사를 실시함
■ 인식조사 실시 경과
▶ 설문조사 대상, 방식, 구체적인 문항 등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
▶ 국민 일반 대상 실시 경과
○ 조사 대상: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 수: 총 1,135명
○ 표본 추출
- 소송 유경험자(총 926명(그중 상고심 경험자 425명)): 전국 법원별 1심 접수사건 및 상고사건 수에 따른 할당추출
- 소송 무경험자(209명): 성/연령/지역별 할당 추출
○ 조사방법: 태블릿 PC를 통한 개별면접 조사 방식
▶ 법률전문가 대상 실시 경과
○ 조사 대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 표본 수: 총 1,518명(판사 886명, 검사 83명, 변호사 408명, 법학교수 141명)
○ 조사 방법: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각 구성원(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무기명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취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
▶ 설문항 구성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확정
○ 설문항은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조사, 심급제도 및 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인식조사,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등으로 구성 ○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피하게 선택지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가장 대표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 세 가지를 큰 범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 ① 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법정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하여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일응 ‘상고심사제 방안’)
- ②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고등법원 상고부 등)을 두고 대법원과 다른 법원(고등법원 상고부 등)이 상고사건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방안[일응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 ③ 대법원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대법관, 대법원판사)을 증원하는 등 대법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일응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 인식조사 결과
▶ 결과 공개
○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료 – 정책연구용역자료 – 연구수행관리]에 인식조사 문항 전체, 결과 전체를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게시함
▶ 인식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
- 국민 대상 인식조사 전체 응답자(1,135명) 중 84.9%가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함
- 법률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도 상고사건 중 부적법하거나 무익한 상고사건이 많다는 견해에 대하여 모든 직역에서 높은 비율로 동의함(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
○ 각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선호도 조사 결과
- 국민들의 44.2%가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소송 경험이 없는 그룹(209명)은 “상고심사제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42.1%)
- 법률전문가 중 판사, 검사, 법학교수 그룹은 각 “상고심사제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각 74.5%, 47.0%, 43.3%), 변호사 그룹은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55.4%) - 국민 일반 대상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방안)
국민 일반 대상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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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제 방안 |
고법 상고부 등 방안 |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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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135명) |
33.9% |
44.2%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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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험 |
경험없음(209명) |
42.1% |
37.3%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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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전체(926명) |
32.1% |
45.8%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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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경험자(425명) |
31.1% |
46.6% |
22.4% |
- 법률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방안)
법률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가장 선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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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제 방안 |
고법 상고부 등 방안 |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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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518명) |
55.4% |
16.1%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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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
판사(886명) |
74.5% |
12.0%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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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83명) |
47.0% |
19.3%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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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408명) |
19.9% |
24.8% |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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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141명) |
43.3% |
15.6% |
41.1% |
■ 의의 및 향후 계획
▶ 국민 일반과 모든 직역의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고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하여 이같은 규모로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 ⇨ 상고제도 관련 여러 설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법률전문가가 바라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및 전문가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