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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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0814 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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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29 | 조회수 | 1746 |
| 첨부파일 | [2012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0814(사기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2. 24. 피고인에 대한 사기등 사건에서,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한 후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은 사기 범행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범행을 추가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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