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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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7981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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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29 | 조회수 | 2701 |
| 첨부파일 | [2012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7981(강제추행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남, 52세)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여, 27세)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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