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7981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2701
첨부파일 [2012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7981(강제추행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남, 52세)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여, 27세)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0도10814 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