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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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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2370
첨부파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보도자료).pdf

▣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입니다.
 ○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되는 증명서임

▣ 2016. 5.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본증명서 중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가 우선 발급되었으며, 2020. 12. 28.부터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범위가 기본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됩니다.
 ○ ‘특정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나 본(本)을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공개되었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함께 2020. 12. 28.부터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서식이 일부 변경됩니다.
 ○ 기존 31자리 발행번호는 16자리로 변경됨
 ○ 증명서 중앙 배경에 정의의 여신상 모양의 법원엠블럼이 추가됨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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