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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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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도14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0-12-31 조회수 1960
첨부파일 [201230 선고] 보도자료 2018도1475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 12. 30.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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