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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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31 | 조회수 | 2331 |
| 첨부파일 | [201230 선고] 보도자료 2020도1404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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