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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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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2695
첨부파일 [210128 선고] 보도자료 2020도2642(증거위조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 1. 28. 피고인 전○○에 대한 증거위조 등 사건에서 증거인 문서에 그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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