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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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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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01 | 조회수 | 1807 |
| 첨부파일 | [210128 선고] 보도자료 2018도4708(예비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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