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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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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6956
첨부파일 대법원_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보도자료).pdf
대법원_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별지-전보 등).pdf
대법원_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별지-퇴직).pdf

■ 대법원은 2021. 2. 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1. 2. 22.자로 실시하였음
■ 특히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8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선발,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음
■ 또한 이번 정기인사부터 장기근무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권 법원을 포함한 전국 24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128명을 선정하였음. 대법원장의 전보 권한 축소와 더불어 법관의 장기근무를 통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적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이 추가로 5명 감소되었고,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8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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