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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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추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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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05 | 조회수 | 1918 |
| 첨부파일 | [210204 선고] 보도자료 2015추528(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피고(행정안전부장관)가 2015. 5. 4.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대부분(별지 도면 중 빨간색 원 안 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정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고, 평택시장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위 결정이 위법하며, 위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원고들(충청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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