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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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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2103 수뢰후부정처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2162
첨부파일 [21020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103(수뢰후부정처사 사건).pdf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애경산업 측 담당자로부터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고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환경부 조치 동향, 내부 논의 상황 및 향후 일정 등 환경부에서 진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2. 4.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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