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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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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155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2-05 조회수 5031
첨부파일 [21020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1559(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2. 4. 피고인 최○○ 등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삼성 측 임직원인 피고인 최○○ 등이 공모하여 노조 설립을 차단하거나 노조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며(노조법위반), 이를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인정)받거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고(근로기준법위반),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교부(일부 인정)하고, 위와 같은 용도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통정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최○○, 박○○에게 파견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협력업체 대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배임증재, 배임수재), 일부 뇌물죄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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