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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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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4274
첨부파일 [210218 선고] 보도자료 2015다45451(보증채무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2. 18.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고,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이와 달리 선의·무과실의 상대방만을 보호하였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은 유효하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4명(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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