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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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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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2 | 조회수 | 4274 |
| 첨부파일 | [210218 선고] 보도자료 2015다45451(보증채무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2. 18.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고,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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