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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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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두3895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2395
첨부파일 [210218 선고] 보도자료 2017두38959(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2. 18.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이와 달리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납세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므로, 납세자의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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