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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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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2-25 조회수 2618
첨부파일 [210225 선고] 보도자료 2019도18442(예비군법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거부의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과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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