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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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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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1756 |
| 첨부파일 | [210225 선고] 보도자료 2020다262373(손해배상청구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2. 25.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의문사한 김○ 중위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김○ 중위의 사망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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