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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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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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2759 |
| 첨부파일 | [210225 선고] 보도자료 2017다51610(노조설립무효확인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2. 25. 복수 노조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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