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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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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4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2-25 조회수 2012
첨부파일 [210225 선고] 보도자료 2016도440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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