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5120, 2019도7578 병역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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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2010 |
| 첨부파일 | [210225 선고] 보도자료 2019도15120, 2019도7578(병역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은,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5120 판결, 같은 날 선고 2019도75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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