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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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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3. 4.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등록일 2021-03-04 조회수 1977
첨부파일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대법원은 2021. 3. 4.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표하였음

■ 대법원장은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장기근무제도가 사무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되어 국민의‘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개편과‘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함. 아울러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아동보호재판에서의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 ◇후견사건 처리의 충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이어 아래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함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적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
▶ 법원장들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재판기능을 유지했던 경험사례들을 공유하고, 법원이 평상시에 준하는 정도로 재판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였으며, 그 구체적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법원장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판지원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나아가 법원장들은 이번 재난상황이 가져온 우리 사회 전반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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