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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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75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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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1617 |
| 첨부파일 | [210311 선고] 보도자료 2017도758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나○○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나○○(해경 수색구조과 소속 경감)이 청해진해운 담당자를 기망하고 언딘과의 구난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청해진해운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청해진해운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나○○이 언딘 이사에게 해경 상황담당관실 보고서를 송부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최○○(해경 차장), 피고인 박○○(해경 수색구조과장)이 언딘의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천해지조선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배하며, 위력으로 천해지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인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도75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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