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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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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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1967 |
| 첨부파일 | [210311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58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3. 11. 전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원세훈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에서, ‘피고인 원세훈, 민△△, 박△△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면소 부분과 피고인 원세훈, 민△△, 박△△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피고인 차○○ 부분 제외)에 관한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원세훈, 민△△, 박△△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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