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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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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0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3-11 조회수 1804
첨부파일 [210311 선고] 보도자료 2020도1079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3. 11. 피고인 전OO, 윤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전OO과 피고인 윤OO이 공모하여 홈쇼핑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협회에 금원을 공여하게 하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피고인 전OO이 홈쇼핑업체 사장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령하고(뇌물수수), 피고인 전OO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와 관련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전OO과 피고인 윤OO이 공모하여 이 사건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고(업무상횡령), 피고인 전OO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 전OO에 대하여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을 유죄로, 업무상횡령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홈쇼핑업체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윤OO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0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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