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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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0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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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1804 |
| 첨부파일 | [210311 선고] 보도자료 2020도1079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3. 11. 피고인 전OO, 윤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전OO과 피고인 윤OO이 공모하여 홈쇼핑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협회에 금원을 공여하게 하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피고인 전OO이 홈쇼핑업체 사장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령하고(뇌물수수), 피고인 전OO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와 관련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전OO과 피고인 윤OO이 공모하여 이 사건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고(업무상횡령), 피고인 전OO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 전OO에 대하여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을 유죄로, 업무상횡령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홈쇼핑업체 등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윤OO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을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07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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