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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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7078 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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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2518 |
| 첨부파일 | [210311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078(사기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3. 11. 사기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김○범, 안○○, 이○○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의 프로듀서들로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중복 투표로 인한 일부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70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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