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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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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2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1736
첨부파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2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사법행정자문회의』 비법관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인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김순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균성[한국법학교수회]위원이 각 소속기관 대표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원직 사임의 뜻을 밝힘

 ▶ 대법원은 위 각 소속기관에 후임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였고, 위 각 소속기관에서는 각각의 대표를 맡게 된 한기정 이사장, 정영환 회장, 이종엽 협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함

 ▶ 이에 대법원장은 위 각 소속기관의 추천을 반영하여 2021. 2. 26.자로 위 3명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함

 ▶ 대법원은 2021. 3. 11.(목) 13:30 대법원 본관 11층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함

    ○ 신규위촉 비법관 위원 명단은 첨부와 같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1. 3. 11. 14:00~19:40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12차 회의 안건
 ▣ [보고] ″직무성과금 TF″ 논의 결과 보고
 ▣ [논의]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 [논의]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 [논의]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방안
 ▣ [논의] 평정 실질화 방안
 ▣ [논의] 재택근무 실질화 관련 검토(업무용 가상PC 배정을 중심으로)

■ 제12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
1.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 현행 제도에서의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
   ●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사전준비를 위한 재판부 및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함
   ●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재판부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가 중요함

 ▣ 영상재판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민사사건 변론기일에 대하여도 영상재판을 도입하되,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함이 적절함
   ●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라는 절차의 특성에 맞춰 허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관 대면권의 의의, 전자소송 미도입 상황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데 신중하여야 하나, 피의자・피고인의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한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2.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방안
 ▣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토론회 또는 공청회, 추가 인식조사,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이른바 공론화 방식의 의견수렴은 그 역할과 기능, 효율성, 감염병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실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평정 실질화 방안
 ▣ 평정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확인자의 종합평정점 부여 권한은 폐지하되 확인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정자는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하며, 연 2회 이상 평정자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평정항목 및 구성비율은 【근무실적(40), 직무수행능력(30), 직무수행태도(30)】로 하고,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반영비율에 관하여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는 근무성적평정 60 : 경력평정 40으로 하고, 그 후의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 상향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
4.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관련 검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재택근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선 집중 육아기 법관에 대한 업무용 가상PC의 배정 요건 및 사용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시범운영하고, 위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에 대한 기술적 대책 등을 강구함이 바람직함
5.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 2022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신축사업의 경우 ①춘천지법 ②성남지원 ③충주지원 ④의성지원, 증축사업의 경우 ①부산동부지원 ①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함이 타당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13차 회의(임시회의)는 2021. 5. 13.(목) 14: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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