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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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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2553
첨부파일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보도자료).pdf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2021, 요약본).pdf

▣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2월 26일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첨부 보고서 요약본 참조)

▣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기성 법조인 중에서만 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는 3년, 2018년부터는 5년,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최소 법조재직연수(年數), 즉 최소 법조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음

▣ 그런데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법원은 판사 신규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49명~175명의 판사가 임용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2017년(161명)과 2020년(155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39명~111명의 판사만 임용되었음

▣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사를 선발하던 과거와 달리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는 우수한 실무능력, 훌륭한 성품, 판사로서의 소명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증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지원자가 판사직에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하여 판사직 지원율, 즉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편임

▣ 법조일원화 이후 충분한 수의 판사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이처럼 낮은 판사직 지원율에 있음. 특히 10년 이상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편인데,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움

▣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요구되는 판사의 자격 요건, 그 중에서도 10년의 최소 법조재직연수가 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판사 임용의 자격 요건으로서 최소 법조재직연수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은 본 연구가 국내에서 최초임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시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의 원칙을 최소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장기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과연 법관직에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로만 법관이 충원된다면 법원의 인사 및 재판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 비교법적 검토 결과,
  ① 미국의 경우 주 법원 판사의 임용자격으로 요구하는 최소 법조재직연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은 5년 또는 그 이하임. 특히 10년 이상의 법조재직연수를 요구하는 주는 1심 판사와 관련하여 8개 주(17%), 항소심 판사와 관련하여 15개 주(31%)에 불과함 ⇨ 주 법원 1심 판사 임용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48개 주(나머지 3개 주는 변호사 자격조차 요구하지 않음) 중 최소 법조경력기간이 ① 5년 이하인 주가 33개(69%)로 가장 많고, ② 6년~8년인 주는 7개(14%), ③ 10년 이상인 주는 8개(17%)임. 주 법원 항소심 판사 임용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48개 주 중 최소 법조경력기간이 ① 5년 이하인 주가 26개(54%)로 가장 많고, ② 6년~9년인 주는 7개(14%), ③ 10년 이상인 주는 15개(31%)임
  ② 영국의 경우에도 1심을 담당하는 구역 판사 등의 경우에는 5년, 고위 법관의 경우에도 7년의 법조경력만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영국은 법관직 지원자 및 현직 법관들의 연령을 ‘다양성’의 한 기준으로 파악하여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③ 독일에서는 종신법관이 되기 위하여 3년 내지 5년 동안의 예비법관 경력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30대 중반에 종신법관으로 임명되어 67세 정년까지 근무함
  ④ 부분적 법조일원화 제도에서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로 변경한 네덜란드의 경우 법관 임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종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음
 ●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입사 10년차가 경과하면 대체로 유학에서 복귀하여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승진을 하였기 때문에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변호사들의 경우 전직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음
 ●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법관의 평균 연령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기준 42.9세임. 2018년 이후 신규 임용 법관들의 평균 연령은 35세 전후, 평균 법조경력은 6년 이상의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음. 대부분의 법원에서 신임 법관들이 의무적으로 4년 이상 배석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신임 법관들은 평균적으로 40세가량이 되어야 비로소 단독재판장이 될 수 있을 것임. 결국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를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단독재판장이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의 상향이 법관 보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퇴직 후 수령할 연금액에는 영향을 미쳐 이를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0년도 신임법관 155명(118명 응답)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125명(76명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판사 임용을 위한 10년의 법조재직연수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적절하다는 답변보다 많았음. 신임법관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의 합계가 83%였고,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의 합계는 17%에 불과하였음. 법관대표의 경우에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의 합계가 73.7%였고,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의 합계는 26.3%에 불과하였음
    10년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임법관과 법관대표 모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은 각자의 직역에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법관으로 전직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법관으로 전직 필요성 낮음)’이 80%가 넘는 압도적 1위였고, ‘타 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의 연령대에 속하게 되는데, 법관으로 임용되어 새롭게 판결 작성 등의 업무를 시작하기에는 해당 연령대가 너무 높다(높은 연령대 우려)’가 2위에 해당하였음. 위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재직연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신임법관 중 67.7%, 법관대표 중 61.1%가 5년을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10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움. 비교법적으로도 우리와 같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이나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10년 기준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 중 압도적인 다수도 10년 기준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또한 10년 기준은 연령 측면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법원 내에서 20대와 3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과 법관에 대하여 가능하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며, 가급적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런데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로만 법원이 구성될 경우 이러한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현 시점에서 법원의 인사 및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5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도 5년이 가장 바람직한 법조재직연수라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5년 기준 역시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며, 향후 1심의 단독심화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원 및 법관상이 변화할 경우 위 기준은 얼마든지 상향될 수 있을 것임

▣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는 국민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관들로부터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안전장치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좋은 재판이라는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은 항상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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