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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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7 | 조회수 | 2553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보도자료).pdf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2021, 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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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2월 26일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첨부 보고서 요약본 참조) ▣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기성 법조인 중에서만 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는 3년, 2018년부터는 5년,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최소 법조재직연수(年數), 즉 최소 법조경력을 보유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음 ▣ 그런데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법원은 판사 신규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49명~175명의 판사가 임용되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2017년(161명)과 2020년(155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39명~111명의 판사만 임용되었음 ▣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사를 선발하던 과거와 달리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는 우수한 실무능력, 훌륭한 성품, 판사로서의 소명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증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지원자가 판사직에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하여 판사직 지원율, 즉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편임 ▣ 법조일원화 이후 충분한 수의 판사가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이처럼 낮은 판사직 지원율에 있음. 특히 10년 이상 장기 법조경력자들의 지원율은 매우 저조한 편인데,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움 ▣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요구되는 판사의 자격 요건, 그 중에서도 10년의 최소 법조재직연수가 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판사 임용의 자격 요건으로서 최소 법조재직연수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은 본 연구가 국내에서 최초임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10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움. 비교법적으로도 우리와 같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이나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10년 기준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 중 압도적인 다수도 10년 기준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또한 10년 기준은 연령 측면에서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법원 내에서 20대와 30대가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민들은 여전히 법원과 법관에 대하여 가능하면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판결문도 상세히 작성하며, 가급적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런데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로만 법원이 구성될 경우 이러한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현 시점에서 법원의 인사 및 재판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5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 신임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들도 5년이 가장 바람직한 법조재직연수라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5년 기준 역시 잠정적인 결론일 뿐이며, 향후 1심의 단독심화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원 및 법관상이 변화할 경우 위 기준은 얼마든지 상향될 수 있을 것임 ▣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재직연수는 국민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관들로부터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안전장치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좋은 재판이라는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법원은 항상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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