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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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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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8 | 조회수 | 3793 |
| 첨부파일 | [210318 선고] 보도자료 2018다253444(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3. 18.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이와 달리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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