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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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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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8 | 조회수 | 3982 |
| 첨부파일 | [210318 선고] 보도자료 2018다287935(보험금 등 청구의 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 3. 18.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 당사자 간의 형평 등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를 변경하고,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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