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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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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3-18 조회수 3343
첨부파일 [210318 선고] 보도자료 2018두47264(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3. 18.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5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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