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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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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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18 | 조회수 | 3343 |
| 첨부파일 | [210318 선고] 보도자료 2018두47264(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3. 18.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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