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재산공개 (정기재산변동 공개대상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0. 12. 31.기준)을 2021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하였음
□ 변동사항
○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4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1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임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2명임
☞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4명(130명⇒ 116명) 감소하였으며,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4명(33명⇒28명) 감소함
○ 2020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8,697만 원이고, 2021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37억 6,495만 원임
○ 2021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감액 기준 평균 1억 7,246만 원이 증가하였음(2020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21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임)
☞ 총재산 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평균 7억 7,509만 원이 증가하였음(증가 129명, 감소 15명임)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20. 6. 4. 시행)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액면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되었기에 비상장주식 가액이 대폭 증가한 사례가 있음
□ 향후 계획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