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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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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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25 | 조회수 | 2918 |
| 첨부파일 | [210325 선고] 보도자료 2016도14995(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박○○이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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