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2918
첨부파일 [210325 선고] 보도자료 2016도14995(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박○○이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이전글 인권보호를 위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7도17643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