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대법원은,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이하“인도집행”이라 함)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하였음(2021. 4. 1. 시행)
■ 제정 배경
▶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필요성
-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절차임
- 인도집행은 업무의 성격상 채무자 등에 대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바,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보호 관련 지침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의‘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시행 권고
■ 제정된 예규의 주요 내용
▶ 인권존중 등[예규 제3조]
-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
▶ 아동에 대한 배려[예규 제4조]
-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예규 제5조]
- 집행관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의 안전·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적용 또는 준용(예규 제1조ㆍ제6조)
- 예규 제3조 내지 제5조는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적용 또는 준용함
▶ 인도집행 시의 조사 등(예규 제2조) -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함
■ 기대 효과 ▶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의 실천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우리사회에 인권존중이 보편화되고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