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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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03418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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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01 | 조회수 | 2321 |
| 첨부파일 | [21040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03418(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4. 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미터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미터 이상 규모의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 기준에 미달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한 피고에 대하여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위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명령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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