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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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6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드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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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1645 |
| 첨부파일 | [21041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690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4. 15.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금품 수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9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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