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77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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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15 | 조회수 | 2112 |
| 첨부파일 | [21041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77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4. 15. 웹하드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 운영회사 대표였던 피고인이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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