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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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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언론보도해명] 국제신문 4.12.자 보도 「부산 서부지원 과도한 보안에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
등록일 2021-04-20 조회수 2288
첨부파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언론보도해명] 국제신문 4.12.자 보도-부산 서부지원 과도한 보안에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pdf

1. 보도의 요지

보도의 요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 등 다른 법원과 달리 청사 정문과 후문 모두 물품용 검색대와 문형 검색대가 설치되어 청사 출입자 전원을 검색하고, 출입자들이 검색대 통과 결과 이상이 없어도 손 또는 막대형 금속탐지기로 추가 탐색하거나 가방 속 물품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업무상 법원 출입이 빈번한 법무사들의 불만이 크다.
▣  법무사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보가 울리지 않은데도 과도한 검색이 반복되고 양팔을 들고 겨드랑이와 가슴, 가랑이 사이를 검색당하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로 느껴진다.

 

2.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년 개원한 신설 법원으로서 청사 출입시 전면 검색을 실시하는 시범법원으로 법정 및 판사실, 각 과에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신변보호, 청사방호 및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청사 출입자들에 대한 전면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예규 제2조 “청사출입자라 함은  당사자, 증인, 기타 사건관계인 등 법원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출입의 장소나 목적, 출입자의 직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구별되지 아니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청사출입에 관한 내규 제5조(출입통제) 제1항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자는 청사출입을 위하여 검색대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및 제2항 “법원행정처 소속의 보안관리대원은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색봉을 사용하거나 소지품의 임시보관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의 내용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원은 청사출입과 관련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청사출입자 전원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발간 “보안운용 공통메뉴얼” 내용 중 검색대 운용 요령 등 근무방법에 따라 가방 등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소형화물투시기 검색대에 올려놓도록 하고 청사출입자는 문형 검색대로 통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과시 경보음이 울릴 경우에만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막대형 금속탐지기 검색봉으로 추가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일 경보음이 울리지 않을 때에는 추가 검색 없이 통과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운영방법은 2017년 청사 개원이래 지금까지 관련규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으므로 위 민원 제기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추가검색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자체 확인결과 출입자들이 문형 검색대 통과시 경보음이 울려 보안관리대원이 추가로 검색을 하는 것인데도, 출입자들이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러한 추가 검색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보도에 대한 법원의 입장
▣  보도된 내용은 마치 우리 지원이 청사 출입 법무사들에 대하여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몸수색을 실시하여 불쾌감을 준다는 취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지원은 청사 출입자에 대한 검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앞으로도 청사 보안 및 신변보호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다만 변호사 및 법무사 등 법원을 자주 출입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청사출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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