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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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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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2 | 조회수 | 2112 |
| 첨부파일 | [210422 선고] 보도자료 2017마6438(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4. 22.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원심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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