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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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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4-22 조회수 2112
첨부파일 [210422 선고] 보도자료 2017마6438(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4. 22.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원심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3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3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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