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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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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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2973 |
| 첨부파일 | [210429 선고] 보도자료 2020수6304(국회의원당선무효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4.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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